음란퇴폐/부동산투기/상수도원오염등 국민생활침해사범 처벌강화

**** 대검, 새 기준 전국 검찰에 시달 **** 대검찰청은 28일 음란퇴폐, 부동산투기, 상수도원 오염등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처벌기준의 마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중시, 앞으로는 행정법규 위반사범이라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으로 처벌하더라도 그 액수를대폭 올리는 내용의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과 도로교통법, 부동산중개업법등각종 행정법규중에는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처벌규정이 없는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법개정 구속수사 원칙, 벌금구형 강화 **** 대검은 이번 지시에서 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등 19개 행정법규의 58개범법유형을 대상으로 전국공통의 기준을 마련, 시달했으며 공해사범, 부정식품 사범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벌금구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대검이 지시한 처벌기준 강화내용을 보면 중금속, 독극물함유 폐수의비밀배출구를 통한 대규모 방류, 불량식품의 제조/판매, 숙박업자가미성년자를 혼숙시키는 행위, 유기장에서 10대이상의 사행성 전자오락기를설치하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제조, 무허가 총포류 소지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벌금구형기준을 대폭상향 조정, 중금속 독극물 함유 폐수배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200만-300만원이상의 벌금에서 300만-500만원이상으로, 무허가 성인오락실에 대하여는종전의 오락기계 1대당 10만-50만원이상에서 50만-100만원이상으로 높이기로했다. **** 무허가 건축, 자가용 영업행위 벌금 대폭 인상 *** 또 도시계획 구역내의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종전의 30만원이상에서50만원이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50만원이상에서 100만-200만원이상으로 벌금을 각각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검은 한편 음주운전 행위와 윤락행위 유인, 강요행위,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 신/증축행위등에대한 현행 법규의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처벌규정을 강화하는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미성년자 "고용"업주도 엄벌토록 지시 **** 대검은 또 법규의 결여로 그동안 처벌하지 못한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응징을 위해 유흥업소등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행위만을 처벌토록되어있는 현행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의 환각물질 규정에 최근 탈선 청소년들이많이 흡입하는 "부탄가스"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당국의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는 현행 건축법을 고쳐 불응하는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도로법의 경우 계측에 응한 과적차량은 처벌받으나 계측에 불응하고 도주한차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측불응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용도로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신설키로 했다. ****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실효성 높히기 위한 조치 **** 대검은 지난 6월29일 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이후 음란퇴폐사범, 부동산투기, 상수도원 오염공해사범등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집중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종전의 처벌기준이 너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경우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충분히 거두지 못해왔다고 판단, 이같이 지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