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사건 관련 김대중총재 심리, 합의 30부에 배당
입력
수정
법원은 28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불고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평민당 김대중총재, 김원기원내총무, 이철용의원등3명에 대한 심리를 서울형사지법수석부인 합의30부 (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이 단독판사관할인 김총재등에 대한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단독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정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및 문익환목사밀입북사건등 대형사건의 심리를 맡았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불고지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의원의 운전사 오동철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에배당했는데 현재 서의원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라 병합심리가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