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30일자)...기업토지 규제 <<<

*** 기업토지규제는 생산 - 투자에 지장없게 *** 정부는 28일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대책"을 발표했다. 이것이 토지가격의 안정과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에 의해적극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적 토지정책중의 하나임은 말할것도 없다. 이는 기업이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업무용을 위장하여필요이상의 땅을 취득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세제 세정 여신관리면에서 기업의투기적 토지 소유를 제한한 동시에 불이익을 준게 특색이다. 그 골자를 보면 임야 연수원 목장 용지 농경지등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판정기준을 강화한점을 첫째로 꼽을수 있다. 취득토지의 조기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예기간 경과후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차입금이자를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손금처리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엄격히하여 비업무용토지가 업무용으로 위장되지 않게 했다. 그리고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연수원 골프장 임야 목장용지는 업무용이라도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처리해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의 경우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기업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세무관서에 반드시 사용계획서를제출토록 의무화 했고 여신관리대상기업은 토지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에 새로진출하지 못하는 외에도 자금이 필요시 기존의 보유임야등을 우선매각토록유도키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용부동산의보유한도를 각각 설정했다. 이러한 골자들을 볼때 그것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토지소유형태에 상당한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점은 그것이 기업의 경영구조와 장래의 투자/생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형적인 지가상승과 소수층에편재된 토지과점으로 오는 토지의 비생산적 투기화와 낮은 토지이용도를시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용지확보에 지장을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장래의 장기적투자계획이나 사업확장계획을 단념케하는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업확장을 하려면 기업은 공장의 증설에 대비하여 어느시점에선 유휴지처럼 보이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준비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마저 투기적인 부동산취득과 보유로 간주되어 세제와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면기업의 활동의욕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다. ..... 중 략 ..... 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조치를 포함해서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일련의새로운 토지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토지공개념의도입이라 하여 공공주체에 의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으로써곧 토지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주체에 토지의 수급과 이용을 결정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가를 강권으로 규제하면 표면상 일시적으로 지가는 진정하여 안정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토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지가가이상폭등을 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것이다. 즉 진정한 토지정책은 그러한 수요와 공급구조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것이고 그러한 대책없이 가격만을 규제하면 오히려 사태는 악화될 위험이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의 과다토지보유 억제조치가 토지의 수요과 공급 양면에서 지가를안정시키고 그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우리는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