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섬유 포르말린 과다 함유...피부염/호흡기장애

국산섬유제품에 포르말린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호흡기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29일 공업진흥청은 지금까지 품질표시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온섬유제품중 기저기등 유아용 11개품목과 잠옷등 성인용 2개품목을 내년 1월1일부터 사후검사 대상품목에 포함, 제품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유아용 78%가 허용치 넘어 *** 공진청이 산하 한국의류시험검사소를 통해 국내유명섬유메이커 제품을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용의류는 조사대상 78%가 허용치인 15PPM을 넘어섰고 성인용 의류는 23%가 허용치인 75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말린 과다함유 섬유제품의 비율은 지난해 포르말린유해논쟁이 일면서공진청이 조사한 비율보다 오히려 급증했는데 지난해는 유아용의 39%, 성인용의류의 12%가 허용치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됐다. 제품별로 보면 유아용 내의와 포대기를 포함한 외의는 조사대상 3개업체제품중 2개제품의 포르말린함유량이 성인에게도 유해한 100PPM을 초과했고턱받이도 3개업체제품 모두가 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 또 성인용 의류도 잠옷 거들등 피부에 밀착되는 섬유제품에 포르말린이과다하게 검출되어 품질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공진청, 수시검사로 단속 강화 *** 공진청은 이번 조사대상이 유명메이커제품인 점을 감안, 전체 섬유제품의포르말린함유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과다함유제품에 대해연4회 사후관리정기검사 이외에도 수시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사후검사대상품목에 포함되는 섬유제품은 다음과 같다. 유아용 (24개월 미만) = 기저귀 기저귀커버 턱받이 내의 잠옷 장갑양말 중의 (셔츠 조끼등) 외의 (포대기 포함) 모자 침구 성인용 = 잠옷 속옷 (내의 슬립 브래지어 팬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