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품목별 관세환급 정액제 실시...재무부

관세 정액환급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이적극 권장된다. ** 영세중소기업 지원강화 일환 ** 이같은 조치는 신속, 간편한 관세환급을 통해 수출업체들은 지원하고 특히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에 따라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수출품목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해주는정액환급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업체별/품목별 정액제도를 도입,정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세분화함으로써 과다 또는과소환급이 생길 수 있는 폭을 원천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 동일품목도 생산회사에 따라 환급액 달라져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컨대 같은 컬러TV라 하더라도 생산회사에 따라환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정액이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액이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정책환급 대신 대별환급을 신청, 시간과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해왔다. 88년 1년동안 환급총액중 정액환급은 3.7%에 그쳤으며 나머지 96.3%는개별환급이었다. ** 소요기간/첨부서류, 비용 대폭 절감돼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에서 환급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72%가 단축되고첨부서류는 89%가 줄어들며 비용은 8%가 절감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즉시 환급해주는 간이환급제도가실질적으로 중소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상업체를 현재의모든 수출업체에서 중소수출업체로 한정하되 자동차, 선박과 같은 대기업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대상금액도 현재의2만달러이하에서 3만달러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관련업무 모두 관세청장에관리 ** 이밖에 정액환급의 대상이 되는 부재료의 범위를 전년도 전체환급액의20%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에서 30%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확대하고먼저 환급을 받고 뒤에 정산하는 기간을 현재의 3개월이내에서 4개월이내로연장하며 관세환급을 위한 소요량 관련 업무는 모두 관세청장이 관리하도록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