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손보사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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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안국화재등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제일/안국/고려등 적발 *** 3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의 자방점포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고 35건에 3,755만원의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것을 적발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토록 하는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회사별 보험금 추가지급액은 제일화재가 742만원 (4건)으로 가장 많고고려화재 566만원 (2건) 안국화재 428만원 (5건) 럭키화재 321만원(1건) 등의 순이다. 보험감독원은 보험금의 과소지급이 보험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지적,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하는 한편 치료비를초과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