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변칙판매로 제재받아
입력
수정
제일생명이 보험유치를 위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가보험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제일생명 염남총국에서 지난 87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보험계약자들에게 단기 저축성상품인 새희망복지보험등 31건의 보험을판매하면서 약관등에 정해진 것으로 연간 3-4%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률을약속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것을 적발, 관련자를 문책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이처럼 지방총국이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지게보험금의 사정및 지급업무등 계약자편의보다는 영업지원에 치중한 것과관련, 제일생명과 대한생명에 대해 각각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