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콘도" 분양 약관 시정하라...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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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 이달중 표준 약관제정 공동사용키로 *** 앞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늦게내도 분양회사측이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으며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땐 반드시 차액을정산해주어야 한다. 또 콘도미니엄 분양회사는 회원권안주도 이용상황 객실관리등 각종 관리업무를 다른회사에 위탁할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회원이 원하는지역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 "정아" 등 4사 무효 판정 *** 경제기획원은 31일 약관심사위원회 (위원장 손주찬 연세대교수) 를 열고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정아레저타운 한국콘도미니엄동방호산 글로리레저등 4개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의 약관을 무효로 판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10월말까지 해당 약관을 시정토록 교통부및 관련업체에 통보하는 한편 9월중에 표준약관을 제정, 콘도미니엄 회사들이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