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세무상담...논 과 밭 장남에게 양도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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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소유의 전답을 자녀에게 물려줄때의 세금부과는 ** = 본인은 경기도 평택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있는만25세의 농민입니다. 부친께서 1950년 취득하여 계속 농사를 지어오던 논과 밭 6,000여평을장남인 본인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농지는 9,000평한, 취득자가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 = 86년 12월31일 현재 9,000평이내의 농지, 4만5,000평이내의초지및 조립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로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주거지역 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지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부모나 자녀 또는 형제 자매중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오는91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때에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50%가 더 가산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 함은 그 농지 초지 산림지와 같은 시/읍/면에 살고있는 자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영농 계획자(농어민 후계자, 농업계열학교재학중 또는 졸업자)로서 그 농지등의 취득은 현재 만18세이상이며 2년이상계속하여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세금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그 농지등을 이전받는 자경농민또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농지의 양도자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음해5월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이전받은 농민이 정당한사유없이 그농지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안에 팔거나 그 농지등에서직접 농사를 짓지않게 된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앞서 면제한 세액과 이에대한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파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따라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수 없는 다른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농민이 사망하거나해외이주를 한 경우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농지의 교환, 분합또는 대토의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