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교체심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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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상근임직원에 대한 지위 및 신분보장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협종조합은 연합회 전국조합등 388개조합으로 상근임직원만 3,2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협동조합법에 이들의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희장 및 이사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상근임직원의 교체가 지나치게 심해 업무의 단절이 너무 잦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Y조합과 J조합의 경우 새로 이사장이 바뀌면서 과장급이상전원에게 일괄사표를 받았으며 F연합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상근임원을 재임명해 주지 않아 조합기능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업무단절로 활성화 저해 ****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인 단체수의 계약 및 공동사업을비롯, 규격제정 시험검사 세무지도 실태조사 회원관리등 각종 업무가 자주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사장이 바뀔때마다 신규간부를 새로 채용, 고유행정업무가 단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 협동조합대표의 인사권에 제한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근임원인 협동조합전무 및 상무이사의 경우 중앙회회장이 임명,추천토록 돼있는 조항을 폐지하려는 조합법개정안이 상공부에 의해 마련돼있다고 밝히고 이 조항도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 상근임직원들은 3년을 임기로 하고 있으나 임기중에 조합이사장이 바뀌면 서로 업무추진방향이 달라 충돌을 빚거나 이사장으로부터 사퇴를종용받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상근임직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한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가 전체협동조합의 표본인사관리 규정을만들어 이사장의 무리한 인사정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