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위헌여부 9개월넘도록 결정 못해..헌법재판소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혼선 ***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사건접수9개월이 가깝도록 내려지지않고 있어 토지공개념확대도혼선을 빚고있다. *** 헌법재판소, 토지공개념 앞두고 눈치보기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지공개념확대도입추진에 따른 찬반여론이 엇갈리고올가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등 국민의 관심이토지공개념에 쏠려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재판의 선고기일조차 아직잡지 못하고 있다. *** 겨우 참고인 변론..."몸조심" *** 지난해 12월20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제청이 송부된 이사건은지난7월10일 참고인변론을 들었을뿐 규정된 신고기일(6월18일)을 78일이지나도록 계류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일반 민/형사소송법은 판결기일을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현행 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일)에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안에종국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찬반" 팽팽히 맞서 *** 토지공개념확대도입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사건의 선고가 지연되자택지 소유상한제 개발이익및 부담금환수제등을 골자로한 토지공개념확대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시비와 맞물려 평행선을긋고있다. 지난7월10일의 이사건 참고인진술서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는주장과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것은 아니라는주장이 팽팽히 맞섰었다. 위헌심판을 맡고있는 헌법 재판소와 김형균재판관(주심)은 "문제의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이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를 몇차례 심리했지만 아직결론이 안난 상태"라며 "선고기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폭주, 현재 166건이나계류돼있기 때문이라면서 180일의 처리시한은 선언적인 의미일뿐 구속력이있는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대세흐름 국회에 미뤄 *** 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또는 합헌결정이 날 경우시끄러워질 여론을 의식, 토지 공개념확대도입의 입법가부가 판가름날때까지 선고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추측까지 하고있다. 이사건은 지난해 강창해씨(서울 면목3동 424의6)가 토지거래허가제실시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거래, 국토이용관리법위반으로 피소되면서소송을 냄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제정이송부돼 현재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