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사업 이양에 대폭 금융세제 지원 ...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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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넘길 경우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폭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상공부는 5일 오후 대기업 사업 이양촉진심의회를 열고 대기업사업의중소기업이양 촉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는데 이 계획은 금융 및 세제지원의대상업종과 품목을 정하고 사업자체를 이양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해당품목의 생산을 중단,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경우에도 지원혜택을 주도록하고 있다. 이 계획은 대기업의 사업을 이양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연리 9%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이양해준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를 연 1%로하면서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3분의1 범위 (일반기업은 4분의 1)까지확대해주며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투자를 지원할경우 이양설비가격의 30% 까지 허용하는 한편 해당 중소기업에 공업단지와 농공지구 우선입주권을 주고 각종 정부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기술및경영지도와 협동화사업을 우선지원해 주는 것 등으로 돼있다. 또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기술과 인력개발을 지도할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의 10% 를 해당과세년도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