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공개조건 완화...감독원

정부는 그동안 억제해오던 건설회사의 기업공개 정책을 다소 완화,일정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이에관한 5개항의 공개허용기준을 마련, 이날부터시행해 들어갔다. *** 도급액등 5개항 허용기준 마련 ***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회사의 공개허용기준은 설립후 10년이상경과된 기업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 이거나 자기자본 10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1부상장건설회사 평균비율이 1.5배 미만인 기업을대상으로 하고있다. 또 도급한도액은 100억원이상이며 자기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최고이율(10%)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조감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착수보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새로시행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건설경기의 토조와 더불어 77년이후 신규상장된33사중 15사가 상장페지되는등 부실 건설회사들이 늘어나자 공개권고대상법인 선정시 건설회사를 제외하는 한편 자진공개도 행정지도를통해 가급적 억제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