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직원등 특별사법경찰관 지명...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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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지적소유권 침해 단속 강화 *** 법무부는 7일 최근들어 외국의 유명상표나 실용신안특허등 지적소유권에대한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이로인해 해당국가로부터 통상압력이 가중되고있는 점을 중시, 특허청등 유관기관의 단속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지명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총무처등 관계기관과 이 문제에 관한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 단속업무 맡고 있는 일부 행정기관 공무원 수사권 없어 ***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검찰과 함께 지적소유권침해 단속업무를 맡고있는 일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상품등을단속하고 있기때문에 피단속자로부터 저항을 받는가 하면 위반물품을 보고도압수를 못하는등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위조상품에 대한지도, 단속을 맡고 있는 특허청 조사과와 서적, 음반, 비디오등에 대한지도, 단속을 맡고 있는 문화공보부 저작1과, 예술1과 직원이다. *** 제조업자등 모두 구속기소 최고형 구형 *** 법무부는 이와함께 지적소유권 침해사범들이 벌금형의 경우 70%가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구속기소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등 지나치게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위조상품의 제조업자와 대형유통업자및 동종전력이 많은 자는 전원 구속기소하고 최고벌금액을 구형하는등 형사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권리자 경찰등에 신고하면 즉각 증거 확보에 나서 *** 법무부는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은 그 성질상 현장확인, 위반물품의 압수등신속한 수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권리자가지적소유권침해 현장을 발견, 경찰등에 신고하면서 처벌을 원할 경우 이를구두고소, 고발로 간주해 즉각 증거확보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원수도 대폭 늘려 *** 법무부는 이밖에 현재 검찰을 주축으로 특허청, 각 시/도 상공과,문공부, 과학기술처, 한국모조상품 방지위원회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합동단속반원수(해마다 연인원 900여명 투입)도 대폭 늘려 지적소유권침해사범에 강력대처키로 했다. 한편 지난 8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간의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적발내용을보면 상표법 2,885명(기소 1,756명) 특허법 307명(기소 45명) 의장법1,410명(기소 177명) 저작권법 6,508명(기소 776명) 부정경쟁방지법1,372명(기소 1,033명) 실용신안법 1,098명(기소 150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