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가 사업자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공평과세위 폐지도 검토 ** 국세청은 상설시장이나 상가등 사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집단상가지역에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집단상가지역 사업자들이 자체 구성한공평과세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폐업신청등세적관리도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악용한 위장 휴/폐업이나명의위장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과표의 신장률도 개별관리사업자에 비해 저조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같은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집단/간접관리를단계적으로 개별/직접관리체제로 전환,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점검하고실제 영업여부를 확인하는등 세적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한편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동업자 휴/폐업자와 세금계산서 유통행위 엄단 ** 또 사업자별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분석도 강화, 신고수준을 끌어 올리고동업자나 휴/폐업자등과의 세금계산서 유통행위를 철저히 적발해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거 집단상가지역 사업자에 대한 개별접촉과 직접관리에서 오는부작용을 막기위해 상설시장, 상가, 사업자가 50인이상인 대형건물등을대상을 공평과세위원회라는 사업자 조직의 결성을 유도, 이 조직을 통해 소속사업자들의 신고및 세적관리를 해왔는데 현재 공평과세위원회가 구성돼있는 집단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220개소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