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등 7개 업체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판매구역및 판매가격을 미리정해준 롯데칠성음료(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대리점계약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 대리점에 판매구역 - 판매가격 사전 지시 *** 8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각 대리점별판매구역과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리점들에게 자사에 등록된 도매상만 거래하도록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공정거래위는 이에따라 관련계약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 이천전기공업, 경원세기, 서일산업, 화성사등도 *** 공정거래위는 또 어음할인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이천전기공업(주),(주)경원세기, (주)서일산업(주), (주)화성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시킨 쌍용자동차 및 두산기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 쌍용자동차, 두산기계등 대금지급지연 *** 쌍용자동차는 수출용 특장차의 원/부자재를 하도급 주면서 연산금속(주)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통상 90일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않아 신용장 미개설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받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산기계 역시 기계설비제작과 관련해 (주)대일특강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보통 3-4개월후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 이에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일제 조사 *** 한편 공정거래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해이를 준수토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대리점의 판매관할구역을 설정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특정업체에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취급하지못하도록 하거나 특정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기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목표량을설정,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계약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해석권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등을 조사하기로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조사결과가 나오면 품목별 또는 업종별 특수성이나거래관행등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구체적인 법위반 여부는 사례별로 신중히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