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공매...현대-삼성 한판 승부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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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과 정산분쟁중인 현대그룹이 한중공매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지않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달말께 실시될 이 회사 공매는 사실상 현대와삼성이 한판 승부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7일 재무부는 한중에 채권및 영동사옥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현대그룹이 한중공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제처는 " 이문제는 사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고 따라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내릴수 없다" 는 이유르 들어 이를 반려 해 왔다고 밝혔다. *** 현대그룹, 입찰참여 가능 분명해 *** 이에따라 한중공매때 현대그룹이 입찰자격부여 여부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따를수 밖에 없게 됐는데 재무부 당국자는 이 규정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때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근거는없다고밝히고 있어 현대그룹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정부가 현대그룹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현대측이부당하다고 소송을 할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정부가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대한 입찰제한은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도 현대그룹이 한중에 제기해 놓고 있는 소송을포기 할때만 입찰자격을 준다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격" 이돼 이회사에 입찰자격을 제한할수 없다는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알려졌다. *** 산은 11,12 일께 입찰 공고 *** 재무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금주말이나 내주초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을 한중공매입찰에 제외시킬수 없다는 방침을 최종확인산은이 오는 11,12일께 한중입찰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입찰공고후 2주일이 경과하는오는 25일께 한중공매 입찰에는현대측과 삼성이 경합을 벌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현대 삼성 외에 쌍용, 한국화약등도 인수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나 자금여력이나 인수의지로 볼때 한중은 현대나 삼성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산은은 입찰내정가격 결정을 위해 현재 자산재평가작업을 마무리짓고장래 수익가치를 평가중인데 입찰내정가격은 납입자본금 (4,210억원) 보다1,500억원이 많은 6,0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