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증권거래법 개정안...투자자문사 규제 강화

재무부는 투자자문사의 난립방지 및 서비스향상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전문인력확보를 증권관계 실무경험위주로 변경하는 한편 부실 투자자문사에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 인력기준 전문경력자로 변경 ****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했다. 재무부는 특히 개정시행령이 확정될때까지는 현재 접수돼 있는 3개사를제외한 투자자문사의 추가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무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은 현재 학력위주로 되어있는 전문인력요건을 증권관계분야 학위소지자 및 증권관계 실무경력자 위주의 실질적인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 난립방지...부실땐 영업정지 처분 **** 재무부는 또 증권감독원의 검사활동을 강화, 지금까지는 문제발생시 법인에대한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원칙적으로 하여 제재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현재 재무부에 등록을 신청중인 자문사는 우성(대표 김민영 외대교수),범한(대표 성형표 한국투자금융 감사), 우신(대표 이희정 진로그룹 기조실부사장)등 3개사이며 재무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한후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문사는 모두 26개사가 등록을 마치고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