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노사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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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사분규가 8일 노사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분규발생 2개월만에 완전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이날 합의서에서 금년도에 한해 "월간 시간외 근무수당"을14시간씩 계산해 3개월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말썽이 됐던 취업규칙및이에따른 운영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추후 거론치 않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7월7일부터 임금하락분 보상 직무수당 신설 전직인사철회 구속자 석방등을 요구하며 2개월여동안 파업, 공단의 업무 일부가마비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