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금 제도는 위헌"...헌법재판소
입력
수정
국회의원 선거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제33조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하고 낙선한때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제34조는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침해하고 보통/평등선거제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 참정권 / 공무담임권 침해 ***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8일 정인봉 변호사가 낸국회의원선거법 33,3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두 조항은 헌법 24조(참정권)와 25조(공무담입권), 41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 11조(평등보호)등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 권위와 제13대 국회의원 선출조건에 있어서의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3대 국회의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있을경우 현행 선거법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오는 91년5월말까지는 현행 기탁금제도가 한시적으로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 92년 선거때부터 전면 폐지 *** 이에따라 오는 92년 실시될 14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행 기탁금제도는전면 폐지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기탁금은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20대, 30대 젊은 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입부호의 자유와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이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을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차등을 둔 것은 정당인과 비정당인간에 지나친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통/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 보통 / 평등선거원칙에 위배 *** 이와함께 국회의원 선거법이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낙선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하는 것은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선거제도의 원리에 반하며 선거경비를 후보자에게 부담시킬수 없다고 규정한헌법 제116조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4.26총선때 서울 중로지구에 출마했다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미만 득표로 낙선, 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자 서울민사지법에기탁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며 법원은이에따라 기탁금 제도의 위헌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해 12월헌법재판소에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