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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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송금혐로 구속된 김지선양도 ****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임수경양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정에서 변호인단의 임양 석방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인철, 조용환 변호사등 임수경양 변호인단이 낸 구속적부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일 하오 3시부터 3시간동인 심리를 벌였었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원유석 판사도 임수경양에게 밀입북 자금을송금한 혐의로 구속된 한양대 가정관리하학과 4년 김지선양(24)에 대한구속적부심 결정에서 변호인단의 석방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