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오징어 유자망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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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장 자율조업 가능 합의 *** 한미양국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양국간 오징어 유자망협상에서어족자원 보호및 실태조사를 위한 과학자의 어선승선을 비롯하여 해야환경보호을 위한 월별 수역설정등에 합의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8월18일부터 계속된 이 협상에서 또유자망어선에 자동위치 발신기 설치, 양국관계관의 어선방문 확인과조업지도를 위한 정부지도선 파견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 어선방문확인 공동 실시 *** 양국은 어선방문과 조업내용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한쪽의 관계관이상대방의 유자망어선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관계관에게공동으로 방문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시기별 조업수역 설정에 대해서는한국어선들이 주어장에서 5월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등 자율조업이 가능토록했다. 양국은 공해상에서의 조업에 관한 문제는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회의를 통해 협의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북태평양 유자망 조업에관한 다자간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양국이 우선 잠정적으로 90년말까지유자망어업에 관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어장에 지도선 파견 *** 양국은 또 한국 수산청이 자율적인 조업지도를 위해 내년부터 어장에우리지도선 1척을 파견하되 주어기에는 1척을 추가파견하기로 했다. 이 회담은 미국이 87년 유자망규제법을 제정, 미국하천에 기원하는 언어,송어등 소하성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7년 2월부터 시작해 5차의회담끝에 이번에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