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상품설명 약관과 효력 같다"...보험감독원

보험회사 모집인의 계약자들에 대한 상품설명이 보험약관과 같은 효력이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 대한교육보험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판정 *** 보험감독원은 8일 하오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생명보험회사와가입자들사이에 적용금리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백수보험 보험금지급과관련, 심복이씨(60. 부산 북구 신만덕동 일동 아파트 2동 212호)가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교보측은 심씨가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모집인이 제시한 상품안내장 내용대로 올해 97만원, 내년에 108만원등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과확정배당금 2,676만원을 비롯 총 3,176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 금리연동부 사실 제대로 설명치 않고 수익보장 홍보 *** 문제의 백수보험은 지난 80년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6개 생보사가공동으로 판매했던 금리연동부 보험상품으로 현재 보유계약고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판매초기에 모집인등이 보험유치를 위해 금리연동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당시의 공금리인 연 25%(1년만기은행 정기적금)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만기가되자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금리연동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분쟁을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