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 68명 발의로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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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규의원 수뢰관련 농약관리법 개정안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2억여원 수뢰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16일 박의원외 67명(야3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제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3월2일 국회농수산위, 3월6일 법사위, 3월8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15일 정부로 이송돼 3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3월31일 법률 제4,109호로 공포됐다. *** 개방화추세 따라 식물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 철저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동법 11조 2항에 그때까지 등록제로 규정됐던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허가제로 고친 것으로 개정 목적은 개방화추세에 따라원목, 꽃, 옥수수등 식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방제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수출입식물 방제업체는 11개사로 작년의 연간 매출액은 60여억원에달했다. 한편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공포되지 않았는데 방제업의 허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식물검사소장에게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물검사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처리토록 하는등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