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1년이상 보유 이자소득세 75% 감면

*** 정부, 내년부터 *** 정부는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권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많이 감면,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할방침이다. *** 중장기 통화채 소화 위해 *** 9일 재무부는 내년부터 1-10년의 중장기 통화채를 대량발행키로 하고 이채권이 원활히 소화될수 있도록 국공채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신설키로 했다. 국공채의 단기투매를 막고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1년이상장기보유자에 한해 세금을 감면해 주되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국공채의경우에는 만기시까지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1년이상 보유한 중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소득세(개인)및 법인세(기관투자가)의 75%를, 1년미만 보유분은 50%를 각각 감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한다는방침이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및 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되면 발행금리가 연13%인 경우 세후수익률이 현재의 10.8%(개인), 8.0%(법인)에서 각각 11.8%,9.9%로 높아지게 된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국공채는 초기에는 우선 통화안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등 통화조절용 채권에 한정하되 이 제도가 정착되면일반국채 지방채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채권보유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채법을 개정, 국채의기명발행을 통한 실명거래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