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10일자)..."국민계세 정신" <<<

*** 근로소득세율 낮추고 국민계세정신 살려야 *** 헌법은 납세를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수없이 개정을 거듭해 왔어도 이규정만은 변동이 없었다. 나라살림에는 돈이 필요한데 중동의 어떤 산유국처럼 달리 조달할 길이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 돈은 어차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수 밖에없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규모도 엄청나지만 무엇보다 그 종류가 많은현실에 일반국민은 놀라곤 한다. 그러나 그런 세금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직접 체험하면서살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아닌 근로소득세다. 전국민의 4할이상인 경제활동인구가운데서 실업자와 농어민및 자영사업자를빼고는 모두 피용자로 누군가에 고용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를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느닷없이 문제의 근로소득세 임시감면조치법 제정을건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오는 11일 개막될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여 연말정산때 소급해서 올해근로소득세액을 경감하면서 그 비율까지 제시했다. 즉 연간소득 1,000만원이하는 30%, 3,000만원이하 25%, 5,000만원이하20%, 5,000만원이상 10%등이다. 정부당국이나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두고 볼일이지만 그와 같은건의를 낸 경총의 배경설명은 경청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본다.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총이나 노조가 아닌 사용자단체가 그런요구를 한점이 의외로 여겨질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기업주가 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오를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세금부담때문에인상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을 가령 10% 올렸다하면 사용자에게 그 전부담이 고스란히돌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에서 근로자가 받는 실제인상혜택은 10%보다훨씬 적으며 때문에 계속해서 고율의 인상압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것이다. 봉급생활자들은 한국경총의 이런 설명에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것이다. 지난 3년간의 거센 노사분규결과는 근로자임금은 60%나 올랐다고 정부는말하고 있다. 금년만해도 이미 평균 18.7%가 상승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액 근로자소득증가로 귀착되지 않았음에는 구차한 설명이필요없다. 정확한 계산은 할수 없지만 인상분가운데 더 큰 몫이 세금으로 국고에귀속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이 당초목표보다 70%가까이 더 많은 1조5,000억원에 달할것 같다는 경총에측을 믿을만 한다면 근로자혜택보다 국고수입증가가 더 많다는 추론은 무리가 아니다. 취업근로자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한편 면세점등이 올라납세인구는 오히려 많이 줄었을터인데도 세수가 그렇게 많이 팽창한다면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 중 략 .......... 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높은 비과세인구비율이다. 980만 근로인구중 6할이 넘는 600만명이 이런 저런 공제규정으로근로소득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이른바 면세점이하 저소득근로자들이다. 그리된 까닭은 누구나 짐작하다시피 정치적 이유와 각종 선거전략에 밀려면세점이 세법개정때마다 특히 작년에 대폭 상향조정된 결과이다.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도개편은 우선 국민계세주의정신을 받드는내용이어야 한다. 비록 몇백원 몇천원일지라도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한다는계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곧 형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는 일이다. 현행 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방위세등을 포함하면63.75%로 현재로는 유례가 드물만큼 높은 수준이며 특히 중산층의 소득세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근로소득세가 전체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선진국과 달라 여전히 간접세에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탓일뿐 그 부담이 가벼운건 결코 아니다. 근로소득세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걷기 쉽고 징수비가 덜 드는세금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항상 과중하고불공평하게 여겨지는 세금이다.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나 또는 사용자를 우려하는 것처럼 세금때문에 임금인상효과가 반감되어 내년에도 유사한 분규와 인상압력에직면하는 사태예방을 위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