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제도 도입...완구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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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품, 수출독점적지위 부여 *** 완구공업협동조합은 수출물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지키 위해 디자인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완구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보호제도는 제조업체가 개발한 디자인을일정기관에 등록하여 일정기간동안 등록제품의 수출에 독점적 지위를갖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90년까지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91 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완구조합이 디자인보호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완구수출의90% 이상이 OEM (주문자상표 부착생산)방식인데다가 고유디자인 개발이 미흡한 관계로 수출가격결정시 주도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완구조합은 현재 20개사에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개발실을 오는95년까지 200개사로 늘리는 한편 10% 에 내외에 머물고 있는 자사고유브랜드의 비중을 오는 9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완구조합은 디자인 보호제도가 실시될 경우 수출촉진은 물론 지적소유권분쟁을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디자인보호제도는 공예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