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확보용 조림지 비업무용부동산 분류는 "잘못"...제지업계

제지업계는 최근 정부가 제지회사의 펄프확보용 조림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한것은 조림정책과 업종특성상 잘못된것이라고 지적, 이를재고해주도로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과세대상서 제외시켜야 주장 **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11일 "의무조림임야의 비업무용 분류안에 대한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지회사가 갖고있는 기존 조림지는 현행처럼업무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올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엔 지금까지 제지회사가보유했던 임야의 업무용범위를 대폭 축소,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엉림계획허가를 받았을때만 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도록 돼있다. 업무용토지는 법인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이 제지회사의 펄프확보용 조림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으면 그동안내지 않았던 법인세를 추가로 물게돼 세금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게 된다. ** 법인세 추가부담 가중 ** 기업의 비업무용토지규정은 지난 86년초부터 시행돼 온것으로 국세청이기업으로부터 법인세신고를 받아 일정한도를 벗어난 땅에 대해선 법인세등관련세금을 중과해 오고있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64년 산림청이 국토녹화목적으로 제지회사에 임야소유를 권유한데 이어 73년엔 회사별 의무조림명령까지 발동, 나무를강제로 심도록 해놓고 지금와서 이를 모두 비업무용으로 보려는 처사는정책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무임야관련 개정안 제고 건의 ** 이와함께 과거 구산림법(41조)에 "제지회사가 매년 땅값의 3%를 내고국유림에 성공적으로 조림을 하면 땅을 무료로 준다"는 규정까지 마련해놓았으나 지난 80년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 업계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관련, 제지회사가 갖고있는 대부분의임야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이미 산림법(18조)에 묶여있고 강원도등산간오지에 땅이 흩어져있어 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지업계가 갖고있는 산림용임야는 1만3,415정보로 펄프등원료확보에 필요한 소요면적(8만7,600정보)의 15.3%에 불과하다. ** 조림명령후 규제 일관성 없어 ** 제지회사의 이같은 조림용임야의 부족현상으로 펄프등 원료를 대부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들어선 신호제지등 일부 제지회사들이 해외진출까지 서두르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정부가 마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18조3항 제4호)의비업무부동산 판정기준에서 제지업계에 대해선 이미 확보해 놓은산림용임야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고 산업조림의 소유기준을 하한개념에서상한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뿐만아니라 재무부의 비업무용 부동산규정 개정안역시 임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기업의 임야와 산림법상 의무조림을 해아하는 기업의 임야는영림계획인가만 나면 업무용으로 간주토록 요청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정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도반드시 임야가 필요하며 제지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나무를 심기위해서도 필주적 요소"라면서 "정부의 비업무용 규정개정안은 전면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