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서의원공판 연기신청...변호인단 접견금지당해

평민당의 홍영기, 박상천, 이상수의원및 강철선변호사등 변호인단은 11일수감중인 서경원의원및 방양균씨(서의원비서관)등에 대한 접견이 허용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의한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오는12일로 예정된 서의원및 방씨에 대한 첫 공판을 변호인접견이 이뤄질때까지연기해 줄것을 요청하는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했다. ** "검사의 고의적인 접견방해...가혹행위로 진실 숨겨" 주장 ** 평민당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에서 "지난 7일부터11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구치소장에게 서의원및 방씨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했으나 검사의 고의적인 검찰소환등의 방해로 공판기일 고지후한차례의 접견도 하지 못했다"면서 검사의 접견방해는 가장 심하게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서의원과 방씨에 대해 심하게 행해지고 있다고주장, "이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기가 극히 곤란하며법원의 실체, 진실발견이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평민당의 이상수대변인은 이와관련 성명을 발표, "서의원변호인들은 지난7일부터 서의원접견을 시도해왔으나 검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서의원을계속 소환, 접견을 사실상 금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지금이라도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는 기도를 포기하고 변호인접견을 방해하는 행위를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