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토지공개념 정부-여당 수정안의 허실 <<<

*** 새 문제점 또 잉태한 "억지 합의" *** 정부와 민정당이 11일 상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토지공개념 관련3개 법안의 수정안은 민정당과 재계등의 강력한 반론에 굴복한 정부와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해 내심 반대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태도를나타내고 있는 민정당 쌍방이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타협을 본 "억지합의안"이라 할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날 합의를 통해 택지소유상한제의 초과소유부담금부과율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상한선(6대도시 기준 200평)이상의 기존 주택부속 토지의 미분할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택지를 갖고있지 않은 사람이 택지상한선 초과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신규취득의 길을터 놓았다. 또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택지를 국가가 매입치 않을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헌시비의 소지를 없애려고 시도했으며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는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우선 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 제도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있을 수 있는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택지상한 초과분의 처분을 촉진, 토지공급을 원활히한다는 취지아래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경우 법시행일 이후 초과소유부담금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뒤 최초 2년이내에 팔 경우에는 부담률을 공시지가기준으로 당초의 연 6%에서 3%로 절반을 줄여 주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후에는 당초에 정한대로 1년에 해당택지 공시지가의6%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과대지 초과분의 경우는 유예기간 이후 2년이내에 팔면 부담률을 5%로 하고그로부터 2년이후에 팔면 10%로 하기로 했다. 당초 나대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은 연간 9.6%로 돼 있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200평이 넘는 1가구 1주택은 기존 주택부속토지의보유와 매매를 부담금의 부과로만 규제한다는 원칙아래 만약 원소유자가 예를들어 대지 300평짜리 주택을 팔 경우 매입자가 무주택자(택지 미보유자)라면이의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원안에 따르면 상한선 초과 택지의 신규매입은 원천적으로 허가가 나지않기 때문에 기술상 대지를 분할할수 없는 30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초과소유부담금이 무서워 집을 팔고 싶어도 매입자가 있을수 없기 때문에팔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상한선 초과 주택의 신규취득자는 취득연도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연 6% 물도록 했다. 따라서 200평이 넘는 기존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택지소유상한제적용이 크게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소유주가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땅중에서 국가가 매수해도 활용할 가치가 없는 택지는 매수하지 않고 초과소유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입장에서는 위헌시비의 소지를없애기 위한 것이나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정 토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택지"라고 판단하는 주체와 그기준은 무엇이며 판단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는냐는 비판이제기되고 있다. 또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국가는 이를 1년간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을알선하며 이 기간조안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매수한다는 조항을이번에 삽입키로 했으나 국가정책에 의해 원치 않는 토지매각을 해야하는토지보유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 특히 재벌기업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는개발이익부담률이 당초의 70%에서 50%로 인하됐는데 개발이익 산정시 10-15%정도의 기업 적정이윤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동시에 삭제했기 때무에 부담률의하향조정효과가 그만큼 줄어들어 재계의 반발을 무마할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하로 개발이익의 환수율은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당초의 약 85%에서 81%가량으로 줄어 들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1년간의 땅값상승률이 정상지상승률의 1.5배이상인지역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해 1년마다 세금을 부과하려던 원안을 수정, 1.5배이상인 지역으로서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만 과세하기로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의 강경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을 의미하는데 투기지역지정고시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과세불공평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