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범위 확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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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회전율 이하때만 배당소득 세감면혜택 *** 재무부는 기관투자가의 주식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를 보완, 주식회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조세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 공무원/사학연금등 6-7개 기금 포함 *** 또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 증권 투신단자 종금 보험에만 적용돼 온 기관투자가범위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및공공단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 재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마련, 올해안으로 개정작업을 마치고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수준의 주식회전율은 아직확정되지 않았으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종목별로 주식회전율을 계산,적용하되회전율계산은 "해당종목의 연평균 주식재고액 대비 기간중 주식매도액"을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 확대지정문제는 지난연말 현재 3조원의 기금을 확보한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 사학연금기금(8,000억원), 석유사업기금(4조원)등6~7개 기금이 올해중으로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의 이같은 기관투자가 주식투자장려및 장비보유유도책은 신규기관의주식매입과 기존 보유분의 매물화기피로 주가의 안정적인 상승세에 큰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는 기관투자가로 지정된 법인의배당소득을 법인소득과표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으로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