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물수건 월1회 검사...보사부

보사부는 11일 음식점등 위생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의 규격및위생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위반할 경우 내년3월부터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등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보사부 규격2개로 제한...위생기준 마련 ** 보사부가 마련한 물수건 규격기준은 크기를 2개종류로 제한, 작은물수건인 1호수건의 경우 24X24cm에 무게는 15g을 초과하지 않도록하고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하며 일반세균의 경우 10만마리이하가 되게했다. 큰 물수건인 2호수건의 경우 28X28cm에 무게는 25g이내로 하고 대장균검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세균의 경우 15만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 대장균 세번 검출땐 취소 ** 보사부는 각 시도에서 매월 한번씩 물수건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케해위반업소는 1차 적발땐 경고, 2차적발땐 영업정지, 3차적발땐 허가취소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