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증자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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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시장 규모확대에 적응토록 ***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 (영업기금) 증액이 곧 허용될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업중인 6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자본금격인 영업기금 (갑기금)이 최고 90억원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이를 20-30억원정도 늘리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은행들이 국내지점의 증자허용을 계속 요구해온데 따른 것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갈수록확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최근 노사분규를겪으면서 임금이 크게 올라 현재의 자본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63개 외국은행 지점 자본금 4,000억원선 예상 ***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은 지점당 5억-90억원인총 2,933억원으로 지난해말의 2,267억원에 비해 29.4%나 늘어났는데 증자가허용될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규모는 4,000억원선을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외국은행들은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체를 상대로한 이른바 "도매금융"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 왔으나 최근들어 당국이통화증발압력을 고려, 증자를 억제하자 영업수익을 해외의 본사로 송금하지않고 국내에서 운용자금으로 돌리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 87년과 88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은행이 해외에서조달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일정률 (연 0.3%)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스와프(SWAP) 한도를 10% 감축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