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4개시 13군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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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 주변 투기예방 위해 *** *** 건설부 3도 5군은 신고지역으로 **** 건설부는 12일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대가 확정됨에 따라 고속도로통과지역 주변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장하동등 4개시 13군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전북 고창군 등 2도 5군을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지역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까지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사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4시13군)@ 경기도 (2시 1군) *시흥시 장하동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양상동, 일동 팔곡2동 *화성군 반월면, 비봉면, 팔탄면@ 충청남도 (1시 5군) *당진군 당진읍 *서산군 운산면, 해미면 *홍성군 갈산면, 은하면 *보령군 청소면, 주포면, 웅천면 *대천시 내항동, 궁촌동 *서천군 비인면, 서천읍, 기산면@ 전라북도 (1시 4군) *옥구군 대야면, 나포면 *김제시 신곡동, 서암동, 갈공동 *김제군 성덕면, 죽산면 *부안군 동진면, 줄포면 *고창군 흥덕면, 무장면, 고창읍, 공음면, 아산면@ 전라남도(3군) *영광군 영광읍 *함평군 신광읍, 엄다면 *무안군 무안읍, 일로읍 토지거래 신고지역 (2도 5군)@ 전라북도 (1군) *고창군 대산면, 심원면, 성내면, 해리면, 상하면, 청송면, 신림면, 고수면, 부안면@ 전라남도 (4군) *함평군 손불면, 학교면, 해보면 나산면 대동면 *강진군 전역 *장흥군 전역 *보성군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