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주식양도차익 과세와 보완책...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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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자 배당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를 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모양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상장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의 1%이상소유자), 상장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대량소유자(예=1억원)와 비상장법인의주주 및 채권보유자에게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방침은 그동안분리과세(실명거래자는 16.75%, 가명거래자는 52%)하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및 소액채권보유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운다는 얘기가 된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까지 비과세되었었는데 새로 과세할 것을 검토하고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관련세제가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통화공급이 일정하고 투자수요가 훨씬 줄어들지 않는다고 전제하면금리의 상승가능성이 커진다. 저축자 내지 자본가에 대한 과세증대로 총저축률의 감소, 특히 금융저축의감소가 예상되고 조세전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증대로 금융시장에서 민간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축소될 수도 있다. 금융저축이 세금혜택면에서 부동산투자의 경우보다 유리했던 현재까지보다는 불리해지므로 금융시장의 상대적 위축과 지가의 상승도 예견된다. **** 고소득층의 자금시장 영향력 감소 **** 둘째 자금순환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자금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줄고 정부의 비중은 늘어나며 자금공급자로서 가계부문, 특히 고소득층의 위치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금리와 지가의 상승때문에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악화되므로 금융자산별세후수익률이 직접금융시장(채권 주식)에서 보다는 간접금융시장(예금 적금신탁)에서 유리해지고 장기투자시장(신탁 주식)보다는 단기금융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끼리의 수익성에도 차별적 변화가 생긴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복잡 다양하다. 주가나 채권가격에 미치는 영향,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 증시구조에미치는 영향, 장/단기별로 미칠 영향등이 일반경제상태, 증권시장내의유가증권 수급상황, 실물투자억제정도, 종합세율과 주식양도소득세액공제정도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완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주가는 일정수준 하락 **** 우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현재 주식투자인구가 몇백만명에 달하고 사실상 실명거래의 비중이개인투자자의 80-90%에 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금부담과는 별관계없을 기관투자가 및 아주 소액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 토지투기는 엄격히다스린다는 방침이므로 주식양도소득과세 도입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는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 및 지가상승으로 경제시스템의 위험이 증대되므로 주식의 경우실물투자나 타금융자산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이 확실하고 납세후 투자수익률과 기업의 내재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가는 하락할수 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52-56%의 세부담을 하면서도 가명거래 내지 차명거래를 하는10-20%의 자금은 금융실명제만으로도 증시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 내부자거래 감소등 공정거래 정착기대 **** 둘째 투자행태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전제되므로 내부자거래의 기회가 줄어들며 외부감사 신용평가제도의 활용이 촉진되는등 공정거래 풍토가 조기정착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증권시장 구조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 배당이자소득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점을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상 특례를 인정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세무행정상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주식양도소득계산에 따른 각종 행정상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현재처럼 거래세방식으로 해결해 버릴 가능성이크다. 또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적 차별과세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게 되고일부 국공채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인해유가증권별로 시장구조가 바뀔 것이다. **** 국세청, 금융기관의 전산화 가속화 **** 넷째 국세청과 각급 금융기관들의 전산화가 빨리 진행될수 밖에 없다. 특히 주식양도소득계산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정보를 입수, 처리할 수있어야 하는데 이에 적응할 능력이 관계기관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있는지매우 궁금하다. 아마 초기에는 일정률의 분리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신세제 도입에 따른부작용도 다소 완화될수 있겠다. 새로운 조세도입은 저축감소/투자패턴변화/이자율상승/지가상승/주가하락과자본시장위축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특히 고소득층에서 부담시키겠다던 세금이조세전가가 됨으로써 결국은 생산자/일반소비자가 부담하는 모순을 일으킬수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거액자금이 잠적 또는 도피함으로써 지하경제가 오히려 극성을 떨게하는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세제만으로 모든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킬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제도보다는 세무행정의 철저화, 토지정책과사회질서확립등 타정책의 합리화가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 관련제도, 자본자유화 연계 점진 시행을 **** 따라서 첫째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 및 주식양도소득과세는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세제는 증권시장, 국세수지사정등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보아 자본자유화시기와 연계시켜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다. 완전한 토지실명제와 금융실명제만으로도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던부동산투기소득, 상속/증여소득, 기타 탈루소득을 효과적으로 포착함으로써상당한 세수증대와 과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과세대상은 유가증권의 종류 금액 보유기관등의 면에서 초기에는 특정저리국공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등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점차 확대해 나갈필요가 있다. 의욕이 지나치면 각종 탈별/부정부패를 초래해서 오히려 유명무실해지기쉽다. **** 과감한 저축장려정책 펼쳐야 **** 셋째 부작용을 최소화할 기본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외환자유화체제하에서 상당규모의 불가피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어도괜찮을 만큼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저축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과감한저축장려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종합소득세율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자본자유화시대에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 특히 종합소득세 기업관련세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해외로의 자본유출, 경기위축과 실업증대를초래할 수 밖에 없다. 넷째 기관투자가확대, 증권신용확대, 소액투자우대 분리과세, 자본손실의손금인정, 장기보유주식우대등 증권시장내 보완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재정수요 충족의 차원이라면 새로운 세금의 도입보다는 기존세제하에서도 세원의 철저한 포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부동산투기소득 상승증여소득을 제대로 포착못하고 있고 많는 자영업자 전문직업인들이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음에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구도 대폭 정비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