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사업 부담금 면제...정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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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허가를 받아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곳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 토지개발이익환수제 내년부터 적용 ** 1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정부안에는 시행중인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소급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개발업체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위해 내년1월12일이후 새로 인허가하는 신규사업에만 부과토록 법안을 고칠 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에는 부칙(3조)에 이법시행일 당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고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사업인허가일로부터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법안수정과정에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을새 법시행일이후 사업계획을 인가 또는 허가하거나 구획지정(구획정리사업)한사업에 국한시키도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업체들이 이를 악용, 의도적으로 사업인가일을 연내로 앞당기는일이 없도록 각급 관청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제출하는 각종 사업계획을면밀히 검토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소급입법의 부당성을 들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신규사업에만 적용하고 대상도 축소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한편 정부는 개발부담금산출시 감안해주는 정상지가 상승률은 당해연도의정기예금이자율과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하되 지역별 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지역별차등률을 적용할 경우 일관성이 없어지고상대적으로 국지적인 땅값상승을 추인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외를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