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출신 6명 국가보안법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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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2일 이기동씨 (23/외대1년 휴학)등 6명을 국가 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반국가단체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 기업체 근로자들대상 의식화교육시켜 *** 서강대/성대/외대등 대학운동권 출신인 이들은 금년 4월 "민주 노동자 일동그룹"을 결성한뒤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 2개의 자취방을 얻어 놓고 이곳을중심으로 이일대 14개 기업체의 근로자를 의식화시켜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안양주변 47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확대를 기도, 노사분규를야기하고 사회가 불안한 시기에 민중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 왔으며 "당이란 무엇인가"등20여권의 이념서적을 근로자들에게 배포, 의식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