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재고매입세액 환급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재고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