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개발에 세제지원 검토...정부

** 준비금 적립한도 확대...최초 기업회사업자 조세감면제 도입 **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강화할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처가 추진키로 한 조세지원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 상향조정, 첨단기술개발제품의 최초기업화사업자에 대한조세감면제 도입,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율및 특별상각률의 상향조정등 각종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첨단기술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것이다. *** 소득금액의 50% 적립 *** 과기처는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자금 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도중 적립한도를 조정하여 현재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20% 또는 수입금액의 2.0%중 많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첨단기술개발 사업자및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또는 수입금액의3%중 많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 또 첨단기술개발제품의 상품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최초기업화 사업자에게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및 소득세 3년이내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기및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3년이내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년간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전액면제토록 한다는 것. 과기처는 또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세액공제및 특별상각의 감면율을 현행8%및 90%에서 중소기업과 첨단기술개발사업자에게는 15%및 100%로 각각조정,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인건비 세액공제대상 확대 *** 이밖에 현행 세제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학사이상으로 3년간 연구경력자및기사1급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 또는 기사2급이상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연구개발전담부서근무직원 모두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을수 있는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감면절차도 대폭 간소화시킨다는 것이다. *** 과기처, 관계법 개정 추진키로 *** 과기처는 이같은 조세상의 지원책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재무부등과 협의하여 조세법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