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등 부당행위 전면 조사...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일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당한공동행위를 강요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일삼고 있음에 따라 각종 협회와조합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16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는 최근회원사중 신나라레코드(주)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레코드소매상을 비롯해레코드대여업소를 상대로 차량을 동원해 지방까지 서비스하는 이른바 카/세일을 강행하자 6월12일 신나라레코드를 제명했다. *** 전국 음반도매상연합회 정밀조사 착수 ***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는 또 외국음반을 국내에 공급하는 WEA사와 EMI계몽사에 압력을 넣어 신나라레코드에 레코드를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고신나라레코드에 레코드를 공급하면 음반도매상연합회 회원사들이 양사로부터레코드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통고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WEA사와 EMI계몽사는 국내 레코드업계 유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어쩔수 없이 신나라레코드에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이에따라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가 적정이윤을공동으로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업구역을 제한한 점을 감안해 정밀조사에착수했다. *** 가격 설정, 영업지역 제한등 부당행위 일삼아 *** 공정거래실은 또 사업자단체가 최고/최저가격의 결정기준이나 생산량의기준을 설정하는 행위 또는 회원사의 원료구입이나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정밀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실은 이와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수주입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공동시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또는 광고매체를 제한하는 행위등도 아울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특히 사업자단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회원사에 강요해서도안되며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암암리에이같은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엄단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