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탁거래 인지세 사실상 비과세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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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 유보키로 *** 국세청은 그동안 증권업계와 크게 마찰을 빚어 온 주식위탁거래에 대한인지세부과를 유보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비과세할 것이 확실시 된다. *** 은행신용카드도 인지세 부과 유예 *** 또 은행신용(BC)카드의 현금서비스 신청서와 중소기업은행의 어음거래추가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부과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밖의 은행및 증권사의 환매채매매 증권사의 신용거래등에 부과키로 한 인지세는 예정대로 9월말까지 추징토록 일선세무서에지시했다. 이에따라 증권및 금융업계는 지난 6월말 국세청이 통고한대로 87년7월이후2년간의 인지세를 소급해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초 인지첨부의무가 있으나 은행및 증권사들이 이를 이행치않아온 9건의 문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지세소급과세를 결정, 관련업계로부터 크게 반발을 샀었다. 국세청은 업계의 주장을 검토, 주식위탁거래 BC카드 현금서비스신청서기업은행의 어음거래추가약정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무부에 의뢰하는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소급추징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문제된 3건의 인지세부과여부는 재무부의 회신에 따라 확정지을예정이지만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관련법규를 손질,비과세 할 것이 거의 확실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