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없애기로...국내외 비판, 입양사업 국내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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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까지 국내입양기관 실태조사 **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해외입양사업을 가급적지양하는 대신 이 사업을 국내입양 중심으로 전환,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현행 입양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부터이달말까지 27개 국내입양 알선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등 국내여건의 변화로국외입양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이 잇달아 일고 있을 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우아동은 우리 사회자체가 수용/보호할 단계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저소득 가정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18일 보사부가 마련중인 "입양사업 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이달말까지국내입양 알선기관에 대해 시설일반 현황 연도별 입양실적 입양사업예산집행 현황 기타 입양기관 운영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마친뒤 그 결과가나오는 대로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일반적인 입양사업의 개선방향으로 기아등 요보호아동 발생방지를최대 역점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공장근로자, 접객업소 종사자, 학생등 미혼모발생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화키 위해 전국 53개 상담소및 4개입양기관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담당토록하고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아동학대행위 형사입건키로 ** 보사부는 또 관계부처및 기업체등과 협조,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늘려 설치하는등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유기등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아동복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법정최고형으로다스려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가족수에 관계없이 입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등 세제/금융상의 혜택을주기로 했다. ** 국내입양자에 금융/세제 혜택도 ** 보사부는 국내 입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국내 입양기관중에서1개소를 지정하거나 입양기관등과 협조, 별도로 국내 입양전담사회사업기관을 설립, 입양사업을 총괄, 전담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은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계 승계관습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극히 부진했을 뿐만아니라 입양대상아동선정에 있어서도 지능, 성별, 혈액형등을 지나치게 의식, 국내입양후이혼등 가정이 파괴되면 입양을 곧바로 무효화시키는등 아동복리상 온갖부작용을 일으켜 주로 해외입양으로 이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편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5-88년까지 4년동안 발생한 기아수는총 5만557명으로 이 가운데 3만927명이 해외입양됐고 이의 3분지 1수준인1만415명이 국내입양됐으며 나머지는 시설수용 5,003명, 보호자 인계2,428명, 기타 784명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