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운송사업 면허 폐지...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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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울릉도 근해 상공에서 헬기가 추락, 13명의 사망자를 낸우주항공의 항공사업면허가 폐지되고 사고기의 기장, 정비사등 승무원들에대해서는 항공종사자 기능자격이 취소됐다. *** 사고기 승무원 자격도 취소 *** 교통부는 18일 우주항공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폐지신고를 수리, 이 항공사의 포항-울릉도, 강릉-울릉도간의 항공운송사업과 울릉도 일주 관광비행,전세항공운송사업등을 모두 취소 시키고 사고기 승무원들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한편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원인은 울릉도로 회항할때 고장난 1번엔진을 끄고 2번 엔진만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고장난1번 엔진을 게속 작동시킴으로써 화재발행경고등이 작동, 기장등 승무원들이 당황한 나머지 2번엔진을 끄고 고장난 1번 엔진을 최대출력으로 조작해 추락하게 됐다는것이다. *** 추락시 심한 충격으로 질소통 이탈 *** 침몰원인은 헬기가 급강하하면서 추락할때 심한 충격으로 항공기 왼쪽질소통이 이탈되고 오른쪽 질소통만이 작동됨으로써 왼쪽으로 전복, 침몰된것으로 밝혀졌다. 또 승무원들은 해상비행시 탑승객들이 구명동의를 착용케해야 하는데 이를이행치 않았고 비상시에는 승객보호및 탈출지원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도 이행치 않아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우중항공은 지난 87년 11월 전세및 울릉도 일주 비행사업 면허를 받아항공운송업을 개시 지난 7월 25일부터 울릉도-포항간 부정기 운송사업을시작하다가 7월 27일 울릉도 서쪽 600m 해상에서 사고를 내 13명의 사망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