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잦은 공시번복 투자자들 피해..서울/한신/대우/대신등

건전한 증권관행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공시후 1개월이지나면 재공시가 가능하다는 공시규정을 악용, 증자공시를 빈번히 번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증권은 지난 5월 18일과 8월 1 일 잇따라유/무상증자를 부인하는 공시를 발표했다가 한달여만인 지난 8월 40% 의 유상증자와 30% 의 무상증자 실시를 발표했으며 럭키증권도 지난 7월 29일 유/무상증자를 부인했다가 1개월을 약간 넘긴 지난 5일 유/무상증자 검토 공시를낸 다음 불과 4일만인 지난 9일 유/무상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등 공시를번복,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한신증권도 지난 7월 25일 유/무상증자 부인공시를 냈다가 지난 8월30일유/무상증자 검토공시를 내고 다시 불과 5일만인 지난 4일 35%의 유상증자와5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대형증권사인 대우및 대신증권이 각각 지난 6월 26일과 7월6일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를낸 다음 한달후인 지난 7월 26일과 8월5일각각 유상증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연내로 무상증자 계획을 확정하겠다는무성의한 공시를 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대우 및 대신증권은 연내 무상증자 확정계획을 밝힌 다음 각각 지난8월 22일과 9월 1 일 대규모의 유/무상증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증시공시에 대한 이같은 불신감 때문에 현대/제일증권등이 이미 증자부인공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조만간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할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증권사 객장에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시관계자들은 건전한 증권관행 확립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증권사들이 오히려 잦은 공시번복으로 공시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유/무상증자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이용, 잦은 증자공시 번복 과정에서 증권사 대주주들이 내부자거래를 자행할가능성도 높아 공시번복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