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상반기 전지방의회 구성 완료..민정,중집위서 지자제안 논의

민정당은 지난 5월 여야간에 합의한대로 시/도 및 시/군/구 의회선거를내년 상반기에 실시키로 하고 중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 혼합형 선거구제를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은 19일 상오 중집위를 열어 당지자제특위 (위원장 김종호) 가그동안 연구 검토한 지자제관계법안 시안을 보고 받고 중집위원들의 의견을반영한다. *** 국정 감사후 야측과 본격 협상 착수 *** 민정당은 이같은 당론 집약이 끝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중순부터 야당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을 처리토록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지자제에 관한 당론이 확정되는 대로 야당측에 대해 야당안을제시토록 촉구하고 선거구제등 쟁점사항에 대해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정당은 오는 91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하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등부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키로 하고 시/도의회의원 정수를시/군/구마다 2인씩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 부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키로 *** 민정당은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정당표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팽팽해 확정짓지 못하고당내의견을 더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민정당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시/군/구의회는 읍/면/동마다 1인씩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읍/면/동은 2인씩선출토록 하고 있다. 민정당은 선거구획정은 현행 행정구역위주로 산정하되 인구가 적은시/도의회는 1-2개 시/군/구를 합하고 시/군/구의회도 경우에 따라 1-2개의읍/면/동을 묶어 선거구를 확정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임기는 각각 4년으로 했다. 민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처리하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