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중선거구 시-군-구 혼합형..민정 지자제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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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19일 내년 상반기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1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키로 한 여야증진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한 지자제관걔법개정안의 골자를 마련,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참여를일체 배제키로 했다. *** 의회/단체장선거 정당참여 배제 *** 민정당은 이날 상오 열린 중집위에서 당지자제특위(위원장/김종호)가연구 검토한 지자제관계법 시안의 골자를 보고받고 대야협상의 기본안을확정,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시/도의회는 중선거구제를, 시/군/구의회는소선구제와 중선거제를 병행한 혼합선거구제를 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키로 함에따라 정당 추천제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 3당과의 협상에서 큰 진통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위원장은 정당배제와 관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정당이 들어가 파벌을만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4당구조의 갈등과 편협이전자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정당추천제의 야3당과 진통 불가피 *** 민정당은 지방의원의 정수 산정은 지역대표성과 선거권의 등가성을 감안,시/도의 경우 시/군/구마다 2인을 선출하되 30만을 초과할때는 20만 단위로1인을 추가하고 다만 1개 시또는 구가 2인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씩을 선출키로 하는 한편 지방의원하한선을 설정, 직할시는 20인, 제주도는 12인으로 각각 정했다. *** 50만이상 시-구 상한선 30인 *** 시/군/구의회는 읍/면/동마다 하한선 10인, 상한선 25인으로 1인이상을선출하되 인구 50만이상의 17개 시/구는 상한선을 30인으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행정의 전문성, 공정성등을 고려하고 직업공무원제를확립하기위해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임명동의제를 배제하고현행대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토록 하며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원문제는내무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유지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에대한 취소정지권을 부여키로 했다. 민정당은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점감사권이배제될 때 인정키로 했으며 농수축협동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지방의원을겸직하는 문제는 유급 상근의 임직원을 배제하는 대신 명예직 이사 감사는의원겸직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