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 자격제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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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교통관련법규등 별도시험 거쳐야 *** 내년부터 택시운전기사 자격제가 도입돼 운전면허 외에도 해당구역의지리숙지도, 교통관련법규등에 대한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택시운전을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교통부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택시가 도시교통에서 차지하는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일부 택시운전기사의 자질부족으로 인한말썽이 종종 발생하는 점등을 감안, 택시운전기사 자격제를 도입해 연령및운전경력등 기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등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한후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택시운전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일정 유자격자의 관할관청 등록후순서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케 하고 개인택시 양수도에관한 규정도새로 보완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개정절차를밝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