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개발 특조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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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6년 운영 기술개발등 지원위해 *** 첨단기술개발의 체계적/종합적인 뒷받침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이추진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을제정, 오는 90년부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조치법제정은 핵심첨단기술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추진과첨단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연구기관, 민간기업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파격적인 지원사업을 펴기 위한 것이다.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오는 96년까지 "세계10위권의 첨단기술보유국"구현을 목표로 첨단기술개발참여자에 대한 조세/금융/실용화 지원,전문인력 공동활용제 실시, 국제공동연구촉진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발대상은 민간기업 단독으로 개발이 곤란한 고위험/중장기/대형복합의첨단기술이며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범부처적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는 정부/국방예산/정부투자기관,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연계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법제정을 위해 지난 2월 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법안작성과 함께관계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경제기획원주관하에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