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시외버스요금 잘못 책정됐다"...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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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들이 내는 좌석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교통부의 잘못으로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 올린 좌석버스 요금의 경우 교통부가버스회사의 원가계산을 하면서 차령이 최소 7년이상인 리어엔진 좌석버스를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감가상각 기간을 4년으로 잡음으로써 실제 적정요금인 376원60전보다 23원40전이 높은 4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2월 시외버스 요금을 올리면서도 대당 종사원 수를 과대계상해인건비 부분이 실제보다 늘어났고 또 감가상각 기간도 잘못 계산해정당한 인상요율인 7.6%보다 6.6%포인트가 높은 14.2%의 인상율을 적용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이에따라 km당 요금이 포장도로는 18원75전, 비포장도로는 21원6전으로 적용돼 적정요금보다 km당 포장도로는 1원8전, 비포장은1원22전씩 과다인상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