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담합 일부 깨져...거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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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회환매매율이 은행의 자율결정에 맡겨졌는데도 은행들간의 사전담합에 의해 미달러화의 경우는 각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율이 거의똑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두파로 갈려 서로다른 두가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전 담합이 사실상 깨져 앞으로 각 은행의환율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대고객 외환매매율이 자유화된 첫날인 20일달러화 전신환거래에 대해서는 건당 환전규모가 10만달러이상일 때에는한은의 집중기준율에 0.35%씩, 10만달러 미만이면 0.4%씩 각각 가감한선에서매매율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은 10만달러미만 거래때의 매도율과 매입율을 각각 672원78전 및 667원42전으로 고시했으며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신한한미은행등 7개 시은은 여기에서 끝자리를 절사 또는 절상한 672원70전 및667원50전으로 책정했다. 반면 일본의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의 경우는 외환 조흥 한일 신탁 신한한미은행이 10만달러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집중기준율에 0.35% 및 0.4%를가감한 매도율과 매입율을 고시한 반면 상업과 제일은행은 0.7%와 0.8%를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현찰의 경우는 모든 은행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중기준율에 1.5%를 가감한 선에서 결정했다. 지방은행중에서는 광주은행만 10만달러이상과 미만에 대해 각각 0.3% 및0.4%를 적용했고 나머지 9개은행은 모두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했으나 1전 단위의 끝자리에서 서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또 외국은행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시티은행은미달러화 거래에 대해서는 10만달러이상일 경우 건별로 결정하고 10만달러미만에 대해서만 0.38%의 고정률을 적용했고 역시 미국계인 체이스 맨해턴은행은 모두 건별로 결정키로 했다.